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9기 위원 공개 모집

입력 2026-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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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9기 위원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기술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는 국토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며, 지원자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이뤄져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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