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6-01-22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A 사 소유자 송모 씨도 해당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도) 기소 시점 김 전 서기관이 임의제출한 현금이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A 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 사 대표 송 씨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50,000
    • -1.52%
    • 이더리움
    • 3,489,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27%
    • 리플
    • 2,123
    • -2.66%
    • 솔라나
    • 127,600
    • -2.74%
    • 에이다
    • 370
    • -3.65%
    • 트론
    • 488
    • +1.24%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61%
    • 체인링크
    • 13,790
    • -2.89%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