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입력 2026-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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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을 형상화한 이미지 (이미지=Gemini)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을 형상화한 이미지 (이미지=Gemini)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영화산업 내 명예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명예안전감독관은 영화 촬영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장면 촬영 시 관리·감독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식 명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위촉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크랭크인 전에 교육이 들어가고 수시로 중요한 장면일 때, 관리 감독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중대재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감독관을 두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진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은 “(경기가 나쁜데) 독립영화들은 제작비가 거의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점이 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영진위 측은 이번 제도 도입 성격이 처벌보단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 때문에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자는 마치 범죄자 될 여지가 있다”며 “예방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산업안전감독관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와 관련 “지금은 프로세스를 짜는 초기 단계”라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200편의 작품을 다 할 수 없어서 샘플로 1년, 2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노사정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현장의 구조적 특성과 제작비 격차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작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로고. (사진제공=영진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로고. (사진제공=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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