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협력업체 1213명 직접 고용 지시…현대제철 “파악 중”

입력 2026-01-19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종합]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美 법원, SNS 중독 관련 메타 기각 요청 불수용 [마켓핫]
  • 육아기 10시 출근제 10명 중 3명은 남성⋯이달부터 근속요건 폐지
  • ‘민선 9기’ 출범…서울 구청장 17명 중 12명 재신임 [메트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40,000
    • -2.07%
    • 이더리움
    • 2,38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23%
    • 리플
    • 1,582
    • -1.06%
    • 솔라나
    • 111,800
    • -1.76%
    • 에이다
    • 219
    • -0.9%
    • 트론
    • 481
    • -1.23%
    • 스텔라루멘
    • 285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1.16%
    • 체인링크
    • 10,930
    • -2.24%
    • 샌드박스
    • 70.64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