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입력 2026-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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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수수·공여 인정...체크카드로 범행 은폐시도 ‘죄질 중대’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이 주장한 ‘마지막 500만원의 직무관련성 부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보직을 옮겼더라도 전기통신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고, 이전 업무나 장래 담당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0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ITS 사업비리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총 21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피고인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지역사회 관·정계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며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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