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해조류 ‘탄소흡수원’으로 인정…국가 통계 반영 추진

입력 2026-01-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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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합의 이후 해조류 탄소흡수 제도화 본격화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등록 절차 따라 MRV 체계 구축

▲해조류 (사진제공=완도군청)
▲해조류 (사진제공=완도군청)
해조류가 2028년부터 국제적으로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공식 인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조류 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기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해조류는 바닷물 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해양 식물로 다시마, 미역, 톳, 김 등이 대표적이다. 해조류는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체내에 탄소를 저장하고 일부는 해저 퇴적물로 이동해 장기간 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해조류는 연안 습지,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와 함께 블루카본 자원으로 분류되며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추진은 2025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이 합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분야별로 집계·관리하는 공식 통계로 해조류가 여기에 포함될 경우 해양 생태 기반의 탄소흡수 기여도가 국가 통계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수산자원공단은 2019년부터 포항공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바다숲 조성 해역을 중심으로 해조류 탄소흡수량을 측정해 왔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 계수와 흡수 기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해조류 종별 탄소흡수력 분석을 통해 국가 단위 흡수계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바다숲 1㎢당 연간 탄소흡수량은 해양탄소 기반 337톤, 해조류 군집 기반 369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성과를 토대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등록을 위한 계수 개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국가 통계 반영을 위해서는 정해진 흡수계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공단이 해조류 탄소흡수력 조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산정기관 역할을 맡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산정기관을 통해 관계 부처에 제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보고서를 검증하고 협의·검토를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공단은 이 같은 절차에 맞춰 전국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를 대상으로 MRV 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흡수계수를 적용해 2028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공식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덕 공단 이사장은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내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의 탄소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등록과 MRV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통계에 공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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