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2.1% 인상⋯최대 보험료는 7월부터 5만2750원 오른다

입력 2026-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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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국민·기초연금 급여액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1%다. 국민연금 기본급여액은 개인별 급여액에 인상률이 반영된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간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30만6630원으로 6300원, 자녀·부모는 20만4360원으로 4200원 각각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34만9700원으로 7190원, 노인 부부는 합산 55만9520원으로 1만1520원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이 확정됨에 따라 재평가율과 상·하한액이 조정됐다.

지난해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전년보다 10만4449원(3.38%) 증가했다. 지난해 A값(1.000)을 기준으로 한 재평가율은 2015년 1.517, 2005년 2.039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활용하는 지수다. 가령,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재평가율은 8.528인데, 이는 당시 월소득 100만 원이 현재가치 852만8000원으로 평가된단 의미다. 급여액은 가입 당시 소득이 아닌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A값 변동률이 반영된다. 상한액을 넘어선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선을 밑도는 소득에 대해선 하한선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한액은 전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여기에 올해부턴 매년 0.5%포인트(p)씩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최대 보험료는 지난해 57만3300원에서 올해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최소 보험료는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라면 본인부담 인상 폭은 절반이 된다.

다만, 보험료 증가가 가입자의 손해를 의미하진 않는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도 늘어나게 돼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제도가 연장됐다. 이 특례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한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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