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입력 2026-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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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극 '5극 3특'으로 개편⋯낙후 지역 재정·세제 지원 강화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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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차등지원지수를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지수를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 사업에 반영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표 산정에선) 서울과 거리를 핵심 지표로 봐야 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주도랄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보조지표로 반영하는 차등지원지수를 통합지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차등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등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에 우선 적용한다. 세제 차등 방안은 7월까지 마련한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지방 정책금융을 지난해 연 100조 원에서 2028년 연 125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는 ‘메가 특구’ 도입을 제시했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은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과 메가 특구 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기에 차등 우대 지원을 세제, 금융, 조달 등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남·동남·대경·전북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시 규제 특례·정주 여건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에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 100%, 3년 50%’에서 ‘10년 100%, 5년 50%’으로 대폭 늘린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에게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부여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감면 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양극화 해소는 소상공인과 청년, 고령층 맞춤형 지원에 무게를 뒀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철거 지원금 대출(최대 600만 원)을 신설해 선대출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준다. 김 국장은 “소상공인은 ‘생활형 연구개발(R&D)’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계 소득 양극화는 EITC(근로장려금) 개선 방안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 최대 2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여기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으로 인상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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