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며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소속 성명 불상 회원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성동고 무학여고에서도 유사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에 해당한다”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 노출된 점은 인격권 침해이자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를 무시한 채 시위를 이어온 점에서 고의성이 뚜렷하다”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