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수사 분수령

입력 2026-0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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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이른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행사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시위대의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이다.

수사 당국은 전 목사가 경찰의 압수 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사건 이전 집회와 발언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주장해왔으며, 이를 두고 폭력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들을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해당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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