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입력 2026-01-07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 청사.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 청사. (뉴시스)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대상 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안이 마련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5,000
    • +0.16%
    • 이더리움
    • 4,54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933,000
    • +1.19%
    • 리플
    • 3,085
    • -0.87%
    • 솔라나
    • 200,100
    • -1.33%
    • 에이다
    • 575
    • -0.69%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3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00
    • +0.39%
    • 체인링크
    • 19,300
    • -0.36%
    • 샌드박스
    • 17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