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의정부역 일대, 10년 만에 재개발 재시동⋯조합 출범

입력 2026-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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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일대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의정부9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일대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의정부9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오랜 기간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온 경기도 의정부역·가능역 일대에 지상 45층 규모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의정부9구역은 의정부시 가능동·의정부동 일원으로. 2008년 4월 가능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주민 반대로 해제됐다. 이후 10여 년 만에 주민입안 방식으로 재개발이 재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지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404-13번지 일대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의정부중·의정부여중·의정부여고·의정부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은 우수하다. 다만 협소한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해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2월 1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6월 12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용적률 249.97% 이하를 적용해 지상 45층, 13개 동, 총 18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93가구다.

조합 출범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착공 등 정비사업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정부 내 재개발 구역 가운데 입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최상위권”이라며 “주민 단합과 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숙 의정부9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주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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