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여건 격차 여전⋯영세기업은 5명 중 2명 못 쓴다

입력 2026-0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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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AI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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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여건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그쳤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이었지만,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1개월 이상 짧았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는데, 5~9인 사업장은 49.2%에 불과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 2.2%에 불과했으나, 5~9인 사업장 28.6%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을 꼽았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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