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주담대 원금 유예…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입력 2025-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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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왔지만 민간 금융권 주담대는 대체로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휴직 기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가운데 신청 시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대출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이며 유예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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