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입력 2026-0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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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출처=국세청)

직장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방법·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려 근로자가 본인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점검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주요 공제 자료 전반이다.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마감일도 촘촘하다.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10일까지 일괄 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어 근로자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절차를 놓치면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일괄 제공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꺼번에 제공하며 빠른 정산을 원하는 업체는 이 시점부터 미리 자료를 내려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반영 자료까지 포함한 ‘최종 자료’를 반영해 정산하려면 20일 이후 내려받는 방식이 권장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은 같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돼 연말정산 절차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과세·감면·소득·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하 등)에 해당하면 국외근로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합산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간소화 자료 점검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수는 ‘누락’이다. 특히 의료비는 기관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은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락 자료의 재제출을 요청받는다. 그럼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부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국세청 안내의 골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자료제공=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자료제공=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자료제공=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방법…15일 개통·17일부터 회사 일괄제공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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