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배당락(배당 권리 소멸) 이후 수급이 흔들리며 주가가 눌리는 1월이 배당주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의 기준일이 1분기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고배당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4098.20으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연초 배당주 투자 포인트로 ‘가격(밸류에이션) 조정’과 ‘정책(세제·제도) 변화’를 함께 본다. 통상 12월 말 결산 법인은 배당락 이후 차익 실현·수급 공백이 나타나기 쉬워 1월 초 변동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배당수익률 관점의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달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다.
요건은 ‘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으로 정리된다. 요건 충족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소득 구간에 따라 14~30% 누진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배당 기준일 변화도 연초 배당주의 투자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7대 배당주(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G·KT·현대글로비스·LG)로 꼽히는 종목 중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결산 배당을 모두 1분기에 시행한다.
고배당 기업으로 꼽히는 KT는 여러 방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유 자사주 1년 내 소각의무화와 배당 분리 과세 적용 수혜주이면서 국내 탑 수준의 기대배당수익률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코스피 200 기업 중 98곳이 전년 결산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이 아닌 다음 해 1분기 주주총회 전후로 설정했다. 지난해 20개 기업이 추가로 기준일을 변경했다. 이 흐름 속에서 기준일이 뒤로 밀리면 배당락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1월부터 배당주로 선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의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고려할 때 관련 자금 유입은 배당 기준일 분산에 따라 1분기까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서 소폭 미달하는 종목은 깜짝 배당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SK텔레콤 등이다. 분기별로 배당하는 삼성전자도 요건에 살짝 못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