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입력 2026-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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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자회사 노조가 원청인 은행을 상대로 직접 임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은은 지난달 31일 ‘상생형 노사관계 및 운영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IBK서비스 등 자회사와의 계약 구조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며,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주(약 3개월)다. 기업은행은 오는 2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26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르면 27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 사업자가 선정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에 맞춰 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컨설팅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기은과 같은 원청 기업도 IBK서비스, IBK시스템 등 자회사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 자회사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인 은행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불응할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기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회사 관리 체계 전반을 수술대에 올린다.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주요 과업으로 △운영규정 및 계약조항 점검 △금융그룹 차원의 대화·협의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현장 실행 지원 가이드(체크리스트·FAQ) 제작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은은 입찰 요건으로 ‘도급계약 대금 지급 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 역량을 명시했다. 아울러 수행 기관은 전문인력 30명 이상, 노무사 및 변호사를 합쳐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도급 대금 지급 구조를 살피겠다는 것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대가 지급의 성격(인건비성 여부)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라며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사실상 5대 로펌급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으로 향후 법적 분쟁 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내외적인 개선 압박도 이번 용역 발주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실제 기은은 작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미설치와 불공정한 계약 설계 등을 이유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격차 해소와 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1월에는 IBK서비스(청소·시설관리·경비) 노조가 자회사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기은 본점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기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운영 중인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지적사항이었던 모·자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운영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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