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법률 지원·제도 개선”

입력 2026-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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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쇼(허위예약)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장치 미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노쇼 분쟁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실태 조사 정기 실시,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 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됐다.

또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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