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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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만 원인 분석과 증거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한계를 보완해, 해킹 의심 단계에서도 서버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해킹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보전에 있는 만큼, 통신사의 자의적인 자료 폐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 단계부터 책임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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