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입력 2025-12-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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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
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수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총 31건, 76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29건 청구돼 20건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미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고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김 여사와 이준수 씨가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부토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이 구속기소됐고,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도 구세현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포함해 5명이 구속기소, 7명이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인 등으로부터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미술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총재 한학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규모가 총 3억7725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연계된 청탁·선거 개입 사건도 다수 기소로 이어졌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는 김 여사가 구속기소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기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서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가 불구속기소됐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전성배 씨,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기소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기소됐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반면 일부 핵심 의혹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7명은 기소됐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사 기간 부족과 자료 소실 등으로 윗선 조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 김 여사 관련 투자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예성 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가 작용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특검팀은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배임 등 범죄 성립까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도 미완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당시 법무부 장관·대통령실 민정수석·검찰총장 등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 재판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사 등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검보 6명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재판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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