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서 방역 구멍…정부 “전국 위험도 심상치 않다”

입력 2025-1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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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장 7곳 모두 기본 수칙 위반…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해외 발생 2배 가까이 급증…“12~1월 다발 시기, 차단방역 강화해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이 2일 출입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이 2일 출입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전국 농가에 고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9월 경기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첫 확진 이후 지금까지 국내 가금농장 7건, 야생조류 1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발생 지역은 경기 5곳, 충북·광주 각 1곳이며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축종도 다양하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 농가 전원이 기본 방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전용 신발·보호복 미착용 등 최우선 수칙 위반 사례가 7곳 모두에서 확인됐고, 축산차량 진입 금지 위반과 차량 소독 미흡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야생 조류 차단망 설치 및 관리 미흡 사례는 발생 농가 4곳(57%)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감액 20%에 더해 위반 항목별 추가 감액이 가능해 실질 조치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통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유럽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1~11월)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은 9월 이후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인접국 일본에서도 이미 6건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종(H5N1·H5N6·H5N9) 혈청형이 검출됐으며, 가금농장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2종(H5N1·H5N6)이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전국 단위로 높은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발생 통계를 보면 12월~1월은 전체 발생의 47%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농가는 알 운반 차량 농장 진입 금지,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출입구 소독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방역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지자체와 함께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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