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재단이 29일 이사회에 남양주 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무리한 이전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조합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기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이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은 노사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며, 재단과 이사회가 재산상 손실과 법적 책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재원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시·군 출연금과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확대를 위해 확보한 재원이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이전 비용은 1년차에만 약 25억원,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이 소요돼 향후 5년간 최소 65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65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약 3250개 업체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불경기·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이 이전비용으로 전용될 경우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다른 도내 공공기관과 달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이전 비용 부담 없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조직임을 강조하며, 재단 이사장의 이전 안건 상정 중단과 이사회의 부결, 경기도지사의 공개 설명과 이전 당사자 간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민생금융 재원의 사용 방향과 공공기관 운영원칙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