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입력 2025-12-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
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앞당긴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로, 총 5532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수급자 특성을 보면 60대 이상(53.7%)과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74만 가구(64.8%), 홑벌이 35만 가구(31.0%), 맞벌이 5만 가구(4.2%)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이뤄진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되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라며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8,000
    • -1.28%
    • 이더리움
    • 3,440,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35%
    • 리플
    • 2,256
    • -4%
    • 솔라나
    • 140,000
    • -0.43%
    • 에이다
    • 429
    • -0.23%
    • 트론
    • 454
    • +3.65%
    • 스텔라루멘
    • 259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0.87%
    • 체인링크
    • 14,550
    • -0.61%
    • 샌드박스
    • 13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