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 원을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이 포함되며, 2024년 전체 지급액은 212만 가구, 2조4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간극을 줄여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반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5월)에만 가능하다. 반기분 신청 가구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8월 말에 별도 심사 후 지급된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 신청 가구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 지급을 선택한 경우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통지서 분실 시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됐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세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