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위험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PG사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검사·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U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검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수탁기관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확대하고, AML 전문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제재가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반 유형별 제재 기준도 정비해 공유한다. 검사수탁기관 대상 실무지침 마련, AML 검사원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도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FIU는 지난달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검사 과정에서 초국경 자금세탁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도 공유됐다. FIU는 대부분 기관이 기본 체계는 갖췄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평가 결과가 낮거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큰 기관은 내년 검사계획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FIU는 내년 1월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도 안내했다. 개정법은 테러 연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FIU는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FIU는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제재를 전면 강화하겠다”며 “오늘 협의 내용은 AML 검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