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입력 2025-1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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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유명 방송인 박 모 씨 관련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해당 당사자는 국내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액, 주사 시술 등을 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비의료인의 주사·수액 시술, 처방전 수집·대리 처방, 의약품 사재기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유사 사건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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