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2-03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
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실이 알려지자, 근거 없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 의혹, 부부싸움 중 사고 가능성 등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원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여사 사고를 '불륜과 혼외자 존재를 전제로 한 부부싸움'이라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원 의혹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특히 '기록이 있다'는 발언 후 즉각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고 했다. 독백 형식으로 의혹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가 제기한 '불륜·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이 소년원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35,000
    • -0.55%
    • 이더리움
    • 3,16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6,000
    • -1.82%
    • 리플
    • 2,051
    • -1.44%
    • 솔라나
    • 126,200
    • -0.47%
    • 에이다
    • 373
    • -0.8%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8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1.07%
    • 체인링크
    • 14,370
    • +0.63%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