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입력 2025-1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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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달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경찰은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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