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5-1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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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진행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며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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