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입력 2025-1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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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2023년 5월 8일자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매각가까지 낮춰야 했다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그해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 승소' 결정했다. 취소 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비용을 론스타 측이 선고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11월 21일(미국 동부 기준)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제기했던 해당 소송은 원 중재판정에서 일부 승소한 뒤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술심리 등의 절차 끝에 그해 12월 조건 없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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