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입력 2025-1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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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안전거리를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탄약고 주변은 고도차가 큰 산악지형으로,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상 경사거리 적용이 가능했음에도 군은 평면 거리만 적용해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軍)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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