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반세기에 걸쳐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주었던 천안시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149,479㎡(약 5만평)이 2차로 해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국방부 심의 결과 제3탄약창 주변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동, 산정리4검문소 일대 149,479㎡(약 5만평)가 24일자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