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입력 2025-11-24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안전거리를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탄약고 주변은 고도차가 큰 산악지형으로,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상 경사거리 적용이 가능했음에도 군은 평면 거리만 적용해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軍)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65,000
    • -1.49%
    • 이더리움
    • 4,29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79%
    • 리플
    • 2,708
    • -0.91%
    • 솔라나
    • 180,000
    • -0.17%
    • 에이다
    • 517
    • -0.77%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0.93%
    • 체인링크
    • 17,900
    • -1.32%
    • 샌드박스
    • 165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