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 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 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 을 지역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 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