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5-11-20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 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 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 을 지역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 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34,000
    • -0.3%
    • 이더리움
    • 3,449,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15%
    • 리플
    • 2,090
    • +0.05%
    • 솔라나
    • 130,900
    • +2.51%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12%
    • 체인링크
    • 14,690
    • +1.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