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5-1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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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
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 접수된 뒤 약 1년 4개월 만에 선고를 앞두게 됐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들에 3000만~7000만 원, 임직원 7명에게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피고인들의 공동행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공동판매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가격서’를 받아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제3의 판매사가 경쟁자로 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신 적시 공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의계약 가능성을 조달청에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사 구조의 ‘한국백신’ 입찰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무죄를 확정한 점도 이번 사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담합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는 다음 달 4일 상고심 선고를 통해 1·2심이 엇갈린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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