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입력 2025-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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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
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 및 이들의 완전자회사 등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파트 건설·분양으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업을 총수 자녀 회사들에 넘겼다.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이들 회사에 업무와 인력, 2조6393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을 통해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87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호반건설 측은 2023년 9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약 1년 반의 심리 끝에 법원은 호반건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과 건설공사 이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약 6개월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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