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입력 202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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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
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
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상담부터 탈세 혐의 포착까지 맡고, 현장조사는 줄인다. 체납자 관리는 ‘기동반’이 전담하는 등 세정 전반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 중심의 공정 과세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 추진과제 발표가 전체 공개로 진행됐다.

▲국세행정 AI 전환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자료제공=국세청)
▲국세행정 AI 전환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자료제공=국세청)

◇ 2028년 ‘AI 국세청’ 목표…세무조사·납세상담 전면 자동화

먼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효율 3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정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세법·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AI 탈세적발 시스템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대량 자료는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가 자동 분석하고 결의서까지 작성한다. GPU 기반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정보화전략(ISP) 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본청에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해 석·박사급 전문가를 충원하고, 국세청 자체 AI 인재양성 과정인 ‘NTS AI College’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기른다.

▲체납관리 방안 (자료제공=국세청)
▲체납관리 방안 (자료제공=국세청)

◇ 체납관리단 신설·카드수수료 인하…민생 세정 지원 강화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0조 원)을 전수 점검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 3년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일자리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을,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즉시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부청에 각 2개, 나머지 5개 지방청에 각 1개씩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총 54명)을 운영해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까지 일괄 수행한다.

또 경기침체와 재난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담보 면제(1억 원 이하)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0.4%로 인하한다.

AI 중소기업에는 R&D 세액공제 안내 전용창구를 마련하고,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기업에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환급금 5일 내 지급 등 지원책이 적용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자료제공=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자료제공=국세청)

이와 함께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와의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국내 거점과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아울러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 시가 파악이 어려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 직원보호 변호팀 출범…청렴·신뢰 중심 조직문화 정착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2명,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했다. 피해신청부터 법률상담, 고소·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청사 안전요원은 내년 76개 관서까지 확대 배치한다.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과 심리상담 의무화를 추진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전보 우대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편한다. 또 민관 합동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국민 의견을 국세행정 개선에 즉시 반영한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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