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입력 2025-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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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공제·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현장 건의도 즉시 반영

(사진= 달리)
(사진= 달리)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패권을 좌우할 전략 분야”라며 “AI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인프라 한계를 감안해 세정 전반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전면 제외하고,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간 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R&D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압류 및 매각 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세무쟁점 해소와 세제혜택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AI 연구·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5년 이후 관련 연구개발비와 투자분부터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임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AI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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