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입력 2025-10-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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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
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임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위증 사건을 약 1년간 갖고 있다가 특검 출범 이후 이첩했다. 당시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 처장 결재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이를 즉시 대검에 알려야 한다.

공수처는 전날 “특검팀이 오 처장의 조사 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고 일정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출석 요구서는 17일 공수처에 도달했고, 26일 오 처장 변호인으로부터 3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예정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규정을 몰랐거나 업무 과중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공수처 내부적으로 ‘대검에 알려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오 처장이 이를 막은 상황 정도는 돼야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의혹만으로는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특검으로서는 진술 증거를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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