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5-10-29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식 의원 “시민 물 환경권 보호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고, 일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예를 들어 ‘납부’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및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적용·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환경권을 지키고 효율적 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52,000
    • -1.11%
    • 이더리움
    • 4,18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4.17%
    • 리플
    • 2,709
    • -3.18%
    • 솔라나
    • 176,000
    • -4.14%
    • 에이다
    • 523
    • -4.9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05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40
    • -2.25%
    • 체인링크
    • 17,750
    • -3.01%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