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까치 민원 줄인다”…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통과

입력 2025-10-29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영웅 의원 “시민인식개선 병행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해야”

▲강영웅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 전력장애, 질병 전파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하천, 전력시설 등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 시행 이후 금지구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는 단속뿐 아니라 시민인식개선과 교육을 함께 추진해 책임 있는 도시환경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77,000
    • -0.1%
    • 이더리움
    • 3,258,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98%
    • 리플
    • 1,984
    • -2.89%
    • 솔라나
    • 122,600
    • -2%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5.37%
    • 체인링크
    • 13,110
    • -3.74%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