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내년부터 창업 3년이내인 제조기업들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이 지금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2007년부터 전력산업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는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 건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 규모다. 정부는 이 중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예
정부가 하반기에 40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개 부처와 위원회는 7월 109개, 8월 99개, 9월 82개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올 초 계획은 230여개의 법안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0여개 법안이 추가로 재추진되면서 크게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