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입력 2025-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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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당사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가 매물로 내놓은 IFC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가로 4조1000억 원을 제시하고 이행보증금 2000억 원을 예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 비용 중 7000억 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 거래가 불발됐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 중재를 맡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최근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주장을 인용했다.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금 반환과 관련 이자, 중재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SIAC 중재는 단심제로 이뤄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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