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
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AI는 의료 영상 분석, 유전 정보 해석 등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패턴 인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암 진단, 희귀질환 탐색 등에서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또한 환자 개인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 후보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다. 질병 메커니즘 이해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는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AI는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 효과 분석 등에서 정밀한 예측을 제공해 임상 시험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점을 최대화하려면 AI 시스템의 정확성‧안정성‧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규제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AI는 의료적 조언과 진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AI로 임상 데이터, 연구 간행물 및 전문 지침을 분석하면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의사들은 자료 찾는 시간을 줄여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표준화한 치료와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제공에 도움을 받게 된다.
셋째, AI는 목소리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식별해 환자들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구글 메디컬브레인 연구팀은 전자건강기록정보를 이용해 병원 내 사망률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딥러닝 모델 사용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AI 기술은 환자에 관한 질병 예측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넷째, AI는 대상 치료를 위한 영상과 진단자료를 보다 더 정확히 분석‧진단할 수 있다. 최근 AI가 영상자료 판독으로 질환을 발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렴, 유방암, 피부암 및 안과 질환과 같은 질병 상태 파악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섯째, AI는 영상 판독, 생체 정보 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AI가 폐렴, 유방암, 피부암 및 안과 질환과 같은 질병상태를 감지하는 데 정확도뿐만 아니라 신속성에 있어서도 큰 효율성을 제공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법적 대응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이하 EU AI법)은 AI 규제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활용 범위를 규제 및 제한하고 있다.
‘수용 불가 위험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금지,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EU의 기본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필수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사용될 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AI 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정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저위험 AI 시스템’은 일상적인 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며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지녀 규제 부담이 최소화된다.
이 법률은 한편으로 AI 정책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AI의 법적 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진단, 치료, 신약 개발 등 AI 의료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I가 환자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병력을 분석하여 환자 개개별 최적화된 진단과 치료법 제시하고 스마트워치나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및 혈압, 혈당,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만간 우리는 AI 로봇이 환자를 돌보거나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EU AI법 규제의 방식은 우리나라 입법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다.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