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입력 2025-09-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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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
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
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DAO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과 토큰 등을 활용한 거버너스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상의 탈중앙화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다.

DAO는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트, 토큰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 구성원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기존 분권적 조직과 달리 스마트 계약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제3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다. 토큰, 이른바 가상자산의 소유자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DAO 구성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토큰을 보유한 익명의 동료 집단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DAO의 활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투자를 위한 DAO, 프로토콜 DAO, 자선사업 DAO,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DAO 등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DAO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DAO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영역인 회사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DAO의 등장과 발전은 회사법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개인들이 특정의 공동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한 회사를 DAO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기존회사와 DAO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통상의 기업조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경영진이 DAO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DAO의 각 구성원은 스마트계약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각자 소유자와 경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회계나 재무상태 등의 투명성을 들 수 있다. 블록체인 회계방식에 따라 실시간으로 재무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공하게 된다. 블록체인상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는 재무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기존회사에서 요구되는 회계법인에 의한 가공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조직 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들 수 있다. DAO는 회사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간 업무처리나 조직재산에 관련된 거래가 공개되므로 이해상충이나 남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축소된다. 의사결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DAO관여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등도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통한 자동적 산정으로 인하여 부정과 편법의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다.

넷째, 거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결제에 3영업일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DAO의 경우 신속성과 정확성·불변성으로 인하여 단기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 흐름이 더 신속하게 예측될 수 있으며 리스크 프리미엄 역시 낮게 부과될 수 있다.

DAO는 탈중앙화·투명성·스마트 계약을 통한 운영, 거래 시장의 효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스템에 해당한다. 새 탈중앙화 자율조직은 인적·물적 설비를 경량화하고 각종 중간 매개물을 생략하면서 기존 기업이 지닌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 이 DAO에 법적 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할 것인가, 즉 민법상 조합·비법인 사단과 같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합명회사·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등과 같이 자본 회사 형태로 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면 새로운 특수한 조직체로 인정하고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인가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회사 형태는 유한책임회사다.

민법상 조합이나 비법인 사단과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단체의 구성원 책임을 효율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탁월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회사 형태로서 소수 구성원이 함께 자본을 제공하여 조직을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조직 운영이나 책임구조에 있어서도 다소 유연성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법제를 보건대, DAO에 관하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의 법률 적용 또한 한계가 있는 바 차제에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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