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입력 2025-10-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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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
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사진제공=산림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사진제공=산림청)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임업인의 구제·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산림청,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칙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특별법 시행으로 임업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임산물 채취 임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 임가에 대한 임업직불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산림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생태계 복원과 주민 생활기반 회복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특별법이 삶의 터전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산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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