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입력 2025-10-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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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의원, ‘의회 내 성희롱·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전국 첫 제도화

▲이윤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회사 직원과 관계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가 먼저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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