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고 금융사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입력 2025-10-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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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금액 44% 증가⋯성과급 수억 늘어
이찬진 "성과급 장기 이연, 평가 후 환원"
2023년 도입 무산된 클로백 재추진 유력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성과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사고 급증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할 수 있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에서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환수 제도(클로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주요 시중은행은 실적 개선에 따라 임원 성과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521만 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하나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 원, 1인당 평균 1억2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1480억 원, 1077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년도보다 성과급 규모가 약 3% 늘었고 우리은행은 약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 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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