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