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를 받느냐'는 질의에 "대환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므로, 대환 시점에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진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만 대환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갈아타기'의 문턱이 높아져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절감 통로가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9·7 대책'으로 기존 차주의 대환을 한시 완화했지만 '10·15 대책'에서 유사한 제약이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 "정책 목표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면, 대환대출만큼은 합리적 예외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